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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통령 공직 수행에 면책권 인정 …비공식 행위는 면책권 없어
트럼프에 대한 잭 스미스 특검의 기소 약화시킬 수 있는 판결
사실상 11월 이전에 트럼프가 연방 재판 받을 방법 없어져
사실상 11월 이전에 트럼프가 연방 재판 받을 방법 없어져
기사입력: 2024-07-01 11:32: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대법원. 사진=Freepik.com |
연방대법원은 1일(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취한 일부 공식 행위에 대해 연방 기소에서 면제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6대 3 판결은 하지만 비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권이 없다고도 판결했다. 존 로버스(John Roberts) 대법원장은 의견서에 "삼권분립의 우리헌법 구조 하에서 대통령 권한의 본질상 전직 대통령은 확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 권한 내의 행위에 대해 형사소추로부터 절대적인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또한 전직 대통령은 모든 공식 행위에 대해 최소한 추정적 면책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썼다. 이번 판결로 인해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잭 스미스 특검의 워싱턴DC 기소가 명분을 잃게 됐으며, 하급 법원에서 기소장에 적시된 행위가 공적 행위인지 사적 행위인지 판단해야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 재임 중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이 심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 8월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취했던 행동과 관련해 미국을 속이기 위한 음모, 1월 6일 의회 절차를 부정하게 방해하고 방해하기 위한 음모, 범죄인 투표권에 대한 음모, 민권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했다. 지난 4월 트럼프는 대통령이 재임 중 행한 모든 공식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누려야 하며, 이러한 면책특권은 대통령이 최임한 후에도 계속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1월 6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행동은 이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 10월에 트럼프는 재판을 감독하고 있는 타냐 처트칸(Tanya Chutkan) 연방지법 판사에게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법원도 2월에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 피고인의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그 결정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형사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한 오늘의 결정은 대통령직 제도를 재편하는 것"이라며 "이는 누구도 법위에 있을 수 없다는 우리 헌법과 정부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썼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방 소송은 법원의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연기됐다. 이로써 전 대통령이 11월 선거 전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트럼프는 스투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며 "미국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AP통신은 스미스 특검실이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스미스 특검의 기소는 두 곳에서 진행됐다. DC에서는 트럼프가 민주당 조 바이든에게 패한 뒤 2020년 선거를 뒤집으려 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플로리다에서는 기밀 문서의 잘못된 취급에 관한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대선에서 실패한다면, 그는 선거 직후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그는 이 사건과 그가 직면한 다른 연방 기소를 기각할 법무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는 또한 연방 기소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사면할 수도 있다. 단, 뉴욕 주 법원의 유죄 판결은 주법에 따른 것이어서 연방 대통령이 사면할 수 없다. 뉴욕 주 법원은 오는 7월 11일 선고심을 열 예정이며, 트럼프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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