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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조’ 운운 김어준 명예훼손으로 경찰 고발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내란선동죄·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기사입력: 2024-12-18 09:26:2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3 [연합뉴스] |
|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기 위한 암살조가 가동됐다'고 주장한 김어준 씨가 18일(한국시간) 경찰에 고발당했다고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김 씨를 내란선동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여야 대표를 충동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국제 정세를 흔드는 북한과 미국을 자극해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감을 조성한 기가 막힌 언행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대표가 체포·이송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할 계획이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 씨 등 체포·호송 부대를 공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씨는 제보 출처의 일부로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말했는데, 연합뉴스는 16일 CBS라디오에서 "미국 측에서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내부 보고서에서 "암살조 주장은 군사정보기관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했다"며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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