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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캐롤라이나-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22일부로 발효…총영사관 공증서 등 서류 제출하면 운전시험 면제
기사입력: 2014-07-22 16:39:4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2일(화) 김희범 주애틀랜타 총영사(왼쪽)와 케빈 A. 슈위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자동차국장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고 악수하고 있다.(사진=주애틀랜타총영사관) |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가 미국에선 16번째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맺었다. 김희범 주애틀랜타 총영사는 22일(화) 오전 11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자동차국(DMV) 국장실에서 케빈 A. 슈위도(Kevin A. Shwedo) 국장과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협정은 서명과 함께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필요 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수료를 제출하면 별도의 필기·실기시험 없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총영사관으로 부터 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의 운전면허증 원본도 제시해야 하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이 외에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자동차국에는 운전면허 교환 신청자의 △여권 및 신분증명서 △비다 등의 체류자격 증명서 △사회보장번호 △거주지 증명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관할지역 6개 주 중에서 플로리다, 앨라배마, 조지아를 포함 총 4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 사우스 캘로라이나주에는 약 5000여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증 교환 및 취득절차 1.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한국에서 발급 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1종 대형/보통/특별 및 2종 보통 운전면허)을 소지하고 있는 자. 2. 신청절차 ① 구비서류 준비(별첨 MV94양식 참고), 총영사관 공증서, 한국 운전면허증 지참 ② 16개 국제운전자 전용 DMV방문 ※ 16개 국제운전자 전용 DMV 리스트 (별첨 참고) ③ 별도의 필기, 시험 없이 간단한 시력검사, 도로법 및 도로표지판 등 검사, 사진촬영, 수수료 납부 ④ 30일 유효기간의 임시 운전면허증(Temporary Driver's License) 발부 ⑤ 30일 이내 우편으로 정식 운전면허증 발송 ※ MV94 양식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자동차국에서 작성한 양식이며,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내에 영주 권 또는 미국비자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국제민원인들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 초보운전 허가증 및 신분증 발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을 안내한 문서입니다. ※ 운전면허증 수수료는 5년 운전면허증일 경우, $12.50, 10년 운전면허증일 경우, $25.00입니다. (변동가능) - 당 자동차국은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자체 판단으로 운전면허 교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발급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 가능. ▶총영사관 공증서 ① 정의: 신청자가 소지하고 있는 한국 운전면허증의 유효 및 진위여부를 판단해 주는 서류 ② 신청방법: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가능 0 총영사관 직접 방문 시: -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앞, 뒷면) 1부. -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신원정보면) 1부. - 연락처 기재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반송용 봉투: 받는 이 성함, 주소 기재, 우표 반드시 부착. - 일반우편인 경우: 49센트 일반우표 1-2장 부착. - 등기우편인 경우: $5.00 상당의 우표 부착. 0 우편 접수 시: - 위의 구비서류 중 원본이 아닌 사본 준비 0 대리인 방문 시: - 위의 구비서류 준비 및 대리인 신분증 (Photo ID)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미국시민권자 또는 우리동포의 한국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1.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미시민권자 또는 한국 국적자로써 유효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2. 신청절차 ① 미국 출국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해주는 다자간 협약제도) 증명서 신청 및 발급. ② 한국 입국 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서류 준비 및 신청, 적성검사 등 실시. ※ 이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를 받기 위해 한국 입국 전, 운전면허 시험장 고객 센터(1577-1120) 또는 도로교통관리공단 웹사이트(www.dl.koread.or.kr)에 방문하여 확인 필요. ※ 국내 거소 신고증 등의 증명서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또는 각 지역 출입국 관리 사무소 등 문의(www.hikorea.go.kr) <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정보> 기관명: South Carolina Secretary of State - Notaries and Apostilles Services 주소: 1205 Pendleton St., Ste 525, Columbia, SC 29201 전화: 803-734-2512 수수료는 통당 $2.00 정도이며, 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관련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다. |
▲22일(화) 김희범 주애틀랜타 총영사(왼쪽)와 케빈 A. 슈위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자동차국장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주애틀랜타총영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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