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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연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위헌”
기사입력: 2025-08-01 11:59: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인용 결정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정치학회장이자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역임한 원로정치학자 심지연(77세) 경남대 명예교수는 최근 출간한 '한국정당정치사' 제5차 증보판에서 헌재의 판단 과정을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증보판 991쪽에서 심 교수는 헌재 판결 직후 공개된 문형배 재판관 발언에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수 의견도 최대한 다수 의견에 담아내기 위해 조율했다"고 한 것을 지적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외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내부 간 조율이나 합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이다. 심 교수는 이를 두고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과 여론의 반응을 우선한 '정치판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관 간 의견 차이를 인위적으로 봉합한 행위는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헌정질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심 교수는 이번 5차 증보판에서 윤석열 정부를 "내부 분열로 붕괴한 정부"라며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이런 식으로 망한 정부는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헌재의 정치판결이 윤석열 정부의 내부 분열로 정당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일각에서는 심 교수의 헌재에 대한 비판은 향후 윤 대통령 탄핵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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