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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방판사의 해외원조 지출명령 일시 중단
기사입력: 2025-09-09 17:00:5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9일(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원조금 수십억 달러를 즉시 지출하도록 요구한 연방지법 판사의 명령을 정지시켰다. 행정적 중지라고 불리는 이번 법원 조치는 판사들에게 의회가 승인한 약 40억 달러의 세금을 9월 30일 마감일 전에 보류하도록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내용을 고려할 추가 시간을 제공한다. 이번 집행정지는 워싱턴에서 발생하는 긴급 소송을 담당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발부했다. 로버츠 대버부언장은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원 단체들에게 금요일까지 행정부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된 자금은 의회가 해외 원조, 유엔 평화유지 활동, 해외 민주주의 증진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정부는 법원 문서에서 40억 달러 규모의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원조 자금이 "미국 외교 정책에 어긋난다"고 밝혔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원조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주요 해외 원조 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대부분 해체했다. 의회는 작년에 수십억 달러의 해외 원조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 약 110억 달러는 미국 정부의 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9월 30일 마감일 이전에 지출되거나 지출 의무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계연도가 만료되면서 자금은 회수된다. 자금 확보를 위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조 단체들의 소송에 직면한 행정부는 지난달 분쟁 자금 중 65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의회를 거치지 않는 "포켓 취소(pocket rescission)"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통해 4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차단하려 했다. 아미르 H. 알리(Amir H. Ali)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주 행정부가 그냥 돈을 보류하기로 결정할 수 없으며, 의회가 이를 변경하지 않는 한 정부는 예산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 변호인단은 월요일 대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행정부가 의회에 폐지를 요청한 바로 그 자금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자멸적이고 무의미한 짓"이라며 "삼권 분립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예산국장 러셀 보트(Russell Vought)는 대통령이 예산 철회를 요청한 후 45일 동안 예산 집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는 회계연도 말까지 시간을 초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같은 전략이 1977년에 사용된 바 있다고 밝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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