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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쿤’, 윤석열 대통령 보석 인용 촉구 10만4천명 탄원서 제출
김계리 변호사 “윤 대통령은 내란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다”
기사입력: 2025-09-29 15:34:2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헌법수호 청년단체 ‘로쿤’이 26일(금)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촉구하는 10만4,591명의 서명을 제출했다. 2025.9.26. [로쿤 제공] |
| 청년시민단체 로쿤(ROKcoon)은 26일(금)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인용을 촉구하는 국민 10만 명 이상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로쿤은 보석 심문 기일에 맞춰 총 10만4,591명(온라인 9만5,318명, 오프라인 9.274명)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다. 로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불법구속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은 관저 체포와 관련된 사실로, 이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 공무집행이므로 구속 사유가 되지 않고 ▲나머지 혐의사실은 이중기소가 되어 별죄가 되지 않으며 ▲구속 후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고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을 뿐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증 등 지병으로 실명의 위험에 처해 있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도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6일 검찰의 4가지 기소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그녀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과정을 '직권남용'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원활한 헌정질서 상황을 알렸던 것을 '허위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의 불법 수사 및 위법 체포에 경호처가 정당하게 직무집행한 것을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직권남용으로, 대통령경호처의 적법한 경호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구성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로쿤의 길보경(25세) 대표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특검이 내란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에게 플리바게닝을 제안하며 진술을 받는 대가로 관대한 형을 구형하거나 더 가벼운 범죄로 변경하는 사법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진(35세) 부대표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처벌하는 것은 세계 헌정사 초유의 일이며 정치보복일 뿐, 형사법정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면서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년 성율(24세)씨는 "법관이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결정한다면 보석은 허가될 것을 믿는다"면서 "독재국가의 탄생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 국민 10만명의 탄원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본 탄원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홍성구 기자 |

| ▲헌법수호 청년단체 ‘로쿤’이 26일(금)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촉구하는 10만4,591명의 서명을 제출했다. 2025.9.26. [로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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