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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거주여권 제도 폐지한다”
내년 1월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기사입력: 2014-10-06 23:53:4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영주권자인 한국 국적자에게 발급돼 오던 거주여권 제도, 즉 PR 제도가 50여 년 만에 폐지된다. 지난 3일 대한민국 외교부 관계자들은 “정부는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의 한 종류로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된다.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면 한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해외 이주자들의 신분증명 기능을 수행해왔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별도로 거주여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판단이다. 외교부는 “거주여권을 일반여권으로 모두 통일하면 여권 업무도 간단해지고, 재외국민도 별도로 추가 서류를 내 거주여권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62년 여권법 및 시행령 제정 당시부터 ‘이민여권’이라는 형태로 국외 이주자를 위한 여권을 따로 발급해 왔다. 하지만 외국으로 이주하는 국민의 수가 줄어드는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고 행정적 기능 이외에 여권 자체로서의 의미는 크게 없다는 지적을 받아 무용론이 제기됐던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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