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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 바이든 오토펜 오용 보고서 곧 내놓는다
기사입력: 2025-10-21 09:45: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가 재임 중 대통령 자동서명기(오토펜:사람의 실제 서명을 복제하는 기계 장치)를 잠재적으로 오용했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주 내로 공개될 이 보고서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주장들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눈에 띄게 노화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 상태가 악화되어 백악관 관계자들이 그의 인지 없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공화·켄터키)은 성명에서 “감독위원회는 바이든 오토펜 대통령직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한 실태를 밝혀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되자 참모진이 오토펜을 남용해 승인되지 않은 행정 조치를 실행했다.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들과의 인터뷰를 마쳤으며 곧 조사 결과를 미국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공화당 대변인은 오토펜 남용 사례들이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 일환으로 바이든 행정부 전직 고위 관리 10여 명을 면담하며 재임 중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 조사를 '주의 분산'이라며 일축하고, 위원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행정부의 행동을 몰랐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또한 재임 중 대통령으로서의 지도력을 저해할 정도로 정신적 쇠퇴가 있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여름 성명에서 “분명히 말하건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모든 결정은 내가 내렸다. 사면, 행정명령, 입법, 선언에 관한 결정도 모두 제가 했다.”라며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고 거짓”이라고 밝혔다. 소환장을 받은 일부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수정헌법 제5조 권리(묵비권)를 주장하며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여기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 주치의 케빈 오코너 박사, 전 영부인 질 바이든의 비서실장 앤서니 버날, 전 고문 애니 토마시니 등이 포함됐다. 다른 보좌관들은 위원회와 면담했다. 마가 유권자들은 이들의 침묵을 사실을 묵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비공개 증언 내용을 전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여러 보좌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임기 중반으로 갈수록 느려졌음을 인정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제프 자이언츠(Jeff Zients)는 행정부 내내 대통령의 의사 결정 속도가 둔화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한때 세 번의 회의로 결정되던 사안이 결국 네 번째 회의까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자이언츠는 또한 대통령의 정신적 건강 상태를 대중에게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오코너를 포함한 고위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논의했으며, 오코너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전 대통령의 노쇠화 징후를 언급하면서도, 일부 바이든 측 관계자들은 공화당 조사의 핵심 전제, 즉 보좌진이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찬탈했다는 주장에는 강력히 반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스티브 리케티는 위원회에 “대통령 고위 참모들 사이에 어떠한 악의적인 음모도 없었으며, 특히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국민에게 숨기려는 음모는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고령, 재임 중 드러난 허약함, 그리고 산만한 공개 연설은 지난해 선거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의 주요 공격 소재였다. 트럼프 백악관은 이 문제를 계속 조롱해 왔으며, 최근 설치된 서쪽 건물 대통령 초상화 갤러리에서 바이든의 공식 초상화 자리에 대통령 자동 서명기를 게시하기까지 했다.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은 자동 서명 장치의 부적절한 사용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수많은 행정 명령, 사면, 법률이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미 법무부에 수사를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팸 본디(Pam Bondi) 법무장관에게 보낸 메모는 바이든의 인지 없이 자동서명기가 사용된 모든 사례가 “대통령 권한의 위헌적 행사”이며 “바이든 명의로 시행된 수많은 행정명령의 합법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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