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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차관, 한국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직접 비판
내년 7월부터 허위 사실 유포 시 손배액 5배
美국무부, EU 검열에 반발해 당국자 5명 입국금지 조치
美국무부, EU 검열에 반발해 당국자 5명 입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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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31 22:30:4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사라 로저스(Sarah B. Rogers)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로저스 차관은 30일(화) 엑스(X)에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 한국 정부의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은 훨씬 더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며 기술 협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 또다른 엑스 게시물에서 "딥페이크는 당연히 우려스러운 문제지만 규제 당국에 관점기반검열(viewpoint-based censorship)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허위조작 근절법을 직격한 것으로, 해당 법은 불법이나 허위조작 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삭제 △접근 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서비스 중단 등 다양한 자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오정보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을 경험한 미 행정부는 한국의 이번 법규가 규제 당국에 대한 "검열권 부여"라고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13일 발표한 한국과의 무역협상 팩트시트에 "미국과 대한민국은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며"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검열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3일 미국의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의 전 고위직 등 5명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당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유튜브·엑스·구글 등)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 압박을 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격"이 공론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연방정부는 한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한 바 있다. 이번 로저스 차관의 발언은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 경고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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