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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트럼프의 우편 투표 행정명령 일부 시행 금지 판결
존 천 연방지법 판사 “행정명령 14248호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
기사입력: 2026-01-12 12:29: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워싱턴주 연방 판사가 9일(금)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의 연방 선거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들의 시행을 막았다. 그는 대통령이 권한을 초과했다고 결론지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국계 연방지법 판사 존 전(John Chun,한국명 전형승)은 행정명령 14248호의 핵심 조항들이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해당 명령이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과 상충된다고 판단했다. 이 행정명령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용지는 선거일까지 접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명령은 법무장관에게 마감일 이후에 도착한 투표용지가 최종 투표 집계에 포함될 경우, 주 정부에 대해 법집행을 하도록 지시했다. 전 판사는 75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 명령은 주 선거 관리에 관한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난 요구사항을 강요하려 했다"며 "대통령의 권한은 주 선거 관리에 있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워싱턴주와 오리건주는 선거 당일에 선거 결과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모든 미국 주와 준주가 공유하는 관행으로, 선거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소인이 찍혀 있고 주법에 따른 확정 전에 도착한 우편 투표 용지는 개표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폭스 뉴스 디지털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의 공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번 행정명령은 선거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라며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행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기대한다"한다고 밝혀 항소를 시사했다. 워싱턴주와 오리건주는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이 주 정부의 선거 운영 방식, 특히 개표, 유권자 등록, 투표 장비 등에 대한 규칙을 정하려 했다며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주 법무장관 닉 브라운은 1월 9일 판결에 대해 "오늘 판결은 워싱턴과 오리건 유권자들과 법치주의에 있어 엄청난 승리"라며 "법원은 선거를 규제할 권한은 오직 주 정부와 연방 의회에만 있으며, 선거 부정론자인 트럼프에게는 없다는 오랜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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