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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미시간주 유권자 데이터 확보를 위한 법무부 소송 기각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지법 판사 “소송 요건 충족 못한다” 판결
기사입력: 2026-02-10 16:20: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한 연방판사가 10일(화) 미시간주 유권자 데이터 확보를 위해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할라 자르보(Hala Jarbou) 연방지법 판사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고 더힐(The Hill)이 보도했다. 팸 본디(Pam Bondi) 법무장관은 미국 투표 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전국 유권자 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그리고 1960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0)에 따라 법무부가 부여받은 권한을 이용해 유권자 명부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 하고 있다. 자르보 판사는 그러한 법률 중 어느 것도 주 정부가 유권자의 개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자르보 판사는 의견서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법원은 HAVA(미국 투표 지원법)이 어떠한 기록의 공개도 요구하지 않고, NVRA(전국 유권자 등록법)는 유권자 등록 명부가 명부 관리 절차 이행에 관한 기록이 아니므로 공개를 요구하지 않으며, CRA(민권법)는 유권자 등록 명부가 선거 관리 담당자의 손에 들어가는 문서가 아니므로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고 썼다. 그녀는 "따라서 법원은 기각 신청을 인용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판사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데이비드 카터(David O. Carter)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1월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의회의 조치 없이는 행정부가 선거권을 무분별하게 독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라는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연방 의회는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하에 MEGA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는 주 정부가 국토안보부(DHS)의 SAVE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명부를 받고 비시민권자를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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