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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 발령…"무허가 방문 시 처벌"
“이란 교민 40여명, 계속 체류하려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필요”
기사입력: 2026-03-05 11:38:4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이란 여행경보 [외교부 제공] |
| 대한민국 정부는 5일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이란에 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란 전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발령돼있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금지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란에는 현재 교민 40여명이 남아있는데, 이들도 계속 이란에 체류하려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절차에 통상 1개월 이상 걸리므로 정부는 허가 절차가 진행되는동안 여권법 위반 처벌 등은 유예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행금지 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기존 체류 교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출국 준비 또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에 드는 현실적인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라며 "이를 주이란대사관과 외교부 해외여행 안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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