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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새 관세 피하려 투자약속 법안 통과?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발의 106일 만에 입법
기사입력: 2026-03-12 17:12: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6.3.12 [연합뉴스] |
| 한국 국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관세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약속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12일(목) 보도했다. 이 법안 통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을 포함한 외국 제조업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면서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압력을 강화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미국 당국이 301조 조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상대방 국가의 무역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우 높은 수입관세가 새로 부과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이 비상 권한으로 발령한 광범위한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손실된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한국 정부 역시 이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이전 합의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국회의 이번 법안 통과 소식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중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고동진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찬성했다. 이 의원과 고 의원은 기권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일부와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진보당의 손솔 의원은 "우리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법안이 한국 기업이나 공익에 반할 수 있는 투자를 심사하고 거부할 수 있는 의회의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천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천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개월간의 긴장된 협상 끝에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및 기타 첨단 산업에 2천억 달러, 조선업에 1천5백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된 이번 합의는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투자액을 연간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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