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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 H-1B 발급 일시 중단 및 프로그램 전면 개편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6-04-22 21:49:3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엘리 크레인 하원의원 |
| H-1B 비자 발급을 3년간 중단하고 재개 시 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 엘리 크레인 하원의원(Eli Crane,공화·애리조나주)에 의해 발의됐다고 브라이트바트뉴스가 22일(수) 보도했다. 6명의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1952년 이민 및 국적법을 개정해 H-1B 프로그램을 중단 상태에서 재개하는 한편, 미국 근로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일련의 획기적인 변화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중단 기간 동안 현재 비자 소지자들을 미국에서 다른 곳으로 순환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비자 발급 상한선은 65,000건에서 25,000건으로 줄어들고, 기존의 상한선 예외 조항은 폐지되며, 3년 비자 2회 발급 허용은 1회로 축소된다. 신청자는 비자 기간 만료 후 미국에 계속 거주하는 대신 귀국할 의사가 있는 해외 거주지를 보유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더욱 엄격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은 해당 직책에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를 찾을 수 없다는 점, 외국인 고용이 미국인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전년도와 향후 1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H-1B 비자 소지자에게 최소 연간 20만 달러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이민국(USCIS)은 추첨 방식이 아닌 최고 임금 제시자를 기준으로 H-1B 비자를 배분해야 한다. H-1B 비자 소지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회사에 고용될 수 없으며, 제3자 고용주 또는 인력 파견 업체도 이들을 고용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9월에 발표한, H-1B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된 외국인 한 명의 입국에 대해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정부 기관에 지시한 내용 또한 크레인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제화된다. 또한, H-1B 비자 소지자, H-2A 농업 근로자, H-2B 계절 근로자를 포함한 비자 소지자는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금지되며, 연방 정부는 더 이상 비이민 근로자를 후원하거나 고용할 수 없게 된다. 미국에 입국한 비이민 근로자는 먼저 출국하지 않고는 이민 신분을 변경할 수 없게 되어, H-1B 비자 소지자가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로 변경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는 브라이언 바빈(공화·텍사스), 브랜든 길(공화·텍사스), 폴 고사르(공화·애리조나), 웨슬리 헌트(공화·텍사스), 톰 맥클린톡(공화·캘리포니아), 키스 셀프(공화·텍사스), 앤디 오글스(공화·테네시) 하원의원 등이다. 상원에서는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유타)이 최근 H-1B 프로그램의 일시적 중단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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