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법무부, 학비 지원에 신분 차별한 뉴저지 주 제소
“불법체류자에겐 지원하고 시민권자에겐 지원 안하는 것은 위헌”
기사입력: 2026-05-01 17:18: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뉴저지 주 거주자와 동일한 학비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뉴저지 주의 법률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미국 시민에게 동일한 학비, 장학금 및 기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차별을 초래하며, 이는 위헌이라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스탠리 우드워드(Stanley Woodward) 부검찰총장은 4월 30일자 법무부 성명에서 "자신의 나라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탁당한다고 상상해보라"면서 "뉴저지주는 불법체류자에게 주 내 거주자와 동일한 학비를 제공함으로써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민사국 브렛 A. 슈메이트(Brett A. Shumate) 차관보는 "이는 간단한 연방법의 문제"라며 "저지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대학은 미국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슈메이트 차관보는 "법무부는 미국 학생들이 자국에서 '이등 국민' 취급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서 연방 정부는 뉴저지 주 거주 자격을 유지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미국 내 합법적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뉴저지 주 거주자와 동일한 학비를 적용하도록 대학에 요구하는 뉴저지 주 법률의 시행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들이 납세자 혜택이나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제기한 일련의 소송 중 아홉 번째 소송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텍사스, 켄터키, 오클라호마에서 제기된 세 건의 유사 소송에서 불법 체류자에게 학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유사한 법률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위헌으로 선언하는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또한 법무부는 일리노이, 미네소타, 버지니아, 네브래스카,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에게 미국 시민보다 우선권을 주는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는 주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