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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우편투표 시민권 확인 반대 소송 기각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상대로 소송 낸 민주당에 일침
기사입력: 2026-05-28 16:49: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한 연방판사가 28일(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서 시민권 확인 절차를 도입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는 시민권 확인을 통해 유권자 명부를 관리하려는 연방 정부의 노력이 불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칼 니콜스(Carl Nichols) 연방지법 판사는 민주당이 현재 해당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거나 가처분 명령을 정당화할 만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행정명령이 원고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없고, 어떤 기관도 아직 해당 명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므로, 현재까지 원고들은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민주당과 기성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로 일제히 집단적인 분노를 표출해 왔다. 행정명령에 담긴 지침은 국토안보부(DHS)와 사회보장국(SSA)을 활용하여 포괄적인 주별 시민권자 명단을 구축함으로써 선거 시스템의 심각한 취약점을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연방 우정국(USPS)에 우편투표 용지가 신원확인이 완료된 적격 성인 시민에게만 배송되도록 지시하고 있다. 니콜스 판사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수백만 명의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 특히 유권자 명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별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설령 그 명단이 부정확하더라도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박했다. 그는 "주 시민권자 명단이 처음 작성될 경우, 그 명단에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설령 초기에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행정명령은 개인이 명단에 있는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썼다. 판사는 또한 연방 정부가 유권자에 대한 정보를 주 정부에 보내는 것이 유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그는 "원고들은 그러한 행위, 즉 연방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이름, 나이, 거주지 정보를 정부 기관 간에 공유하는 것이 헌법 제3조에 따른 소송 자격을 확립할 만큼 충분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선거 보안 조치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계속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중요한 법적 승리를 안겨줬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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