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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 이름 삭제 명령
기사입력: 2026-05-29 17:16:2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판사는 29일(금), 케네디 센터명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바꾸는 것이 연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를 금지했다. 백악관에 복귀한 후 트럼프는 케네디 센터 이사회를 해산하고 릭 그레넬(Ric Grennell)을 임명하여 공연 라인업을 전면 개편하도록 했다. 새 이사회는 이후 건물에 트럼프의 이름을 붙이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연방지방법원 크리스토퍼 쿠퍼(Christopher Cooper) 판사는 해당 센터가 고(故) 존 F. 케네디 대통령만을 기려야 한다는 연방법 조항을 근거로 명칭 변경을 막았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케네디 센터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이 의회이며, 이를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의회뿐이라는 1964년 법 제정 취지를 강조한 것이다. 쿠퍼 판사는 계획된 보수 공사는 진행하도록 허가했지만, 전체 개보수를 위해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승인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미관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케네디 센터를 개보수하려 했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트럼프의 이름이 적힌 모든 간판을 철거하고 공식 자료에서 "트럼프 케네디 센터"에 대한 모든 언급을 14일 이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쿠퍼 판사의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대한 반대 판결은 센터 이사회 당연직 이사인 조이스 비티 하원의원(민주·오하이오)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쿠퍼 판사는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방판사직에 임명됐다. 한편, 쿠퍼 판사는 이날 케네디 센터가 계획된 개보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외부 단체와 협의하도록 강제해 달라는 보존 단체의 요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센터의 현 상임 이사인 맷 플로카가 설명한 공사 범위가 그러한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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