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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김 의원, ‘북한 사기범 처벌법’ 발의…한국 개입할 틈 만들다
국무장관에 북한 사기 취업 사범 관련 동맹국과 공조하고 보고서 제출토록 지시
북한 지령받았던 민주노총 티겟으로 삼을지 귀추 주목돼
북한 지령받았던 민주노총 티겟으로 삼을지 귀추 주목돼
기사입력: 2026-08-03 17:07: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영 김(Young Kim,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북한 IT 직원 사기범 및 그 해외 공범에 대한 제재를 국무장관이 동맹국과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 사기범 처벌법(FAKER Act)'을 발의했다고 3일(월) 발표했다. 지난 7월 27일 발의된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북한 정권을 배불리는 것으로 알려진 사기 지원자 차단 법안’(North Korean Fraudulent Applicants Knowingly Enriching the Regime Act, H.R.9963)이다. ▶법안 전문보기>> 김 의원은 "북한의 가짜 IT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는 김정은의 핵 야욕에 자금을 지원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들은 자신도 모르게 북한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러한 사기 행각을 폭로하고, 이를 묵인하는 자들을 제재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 중 하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가짜 직원 단속법(North Korean FAKER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은 수천 명의 고숙련 IT 인력을 신분 조작을 통해 미국 및 서방 기업의 원격(Remote) 근무자로 취업시키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급여의 최대 90%가 북한 정권으로 강제 회수되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전통적인 대북 제재에 초점을 맞췄다기 보다는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겨냥한 포괄적 "외교 협력 법안"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민주당 소속인 아미 베라(Amy Bera,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함께 발의한 이 초당적 법안은 미 국무장관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북한 IT 노동자들의 자금 추적 및 제재 네트워크를 조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구인·구직 플랫폼, 신원 확인 기업,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플랫폼, 테크 기업 등과 협력하여 도용된 신분이나 인공지능(AI) 기반의 실시간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 사기 행위자를 식별하고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북한 IT 노동자의 불법 네트워크 및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정부 포상금을 증액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또한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후 첫 180일 이내에 보고서를 내야 하고, 이후 2년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서에는 ▲북한 원격 노동 활동 평가 ▲국제 공조 현황 ▲차단 조치 결과 ▲국무부와 관계기관 협력 ▲추가 제재 및 입법 권고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위원장인 김 의원은 초당적인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 일본, 대만을 방문하던 중인 7월 27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됐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한국, 일본, 대만 등 미국의 공급망 안보에 필수적인 동맹국들에 대해 북한을 빌미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특히 한국에는 각별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원진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의 민주노총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반미 집회를 가졌던 일, 수백개의 한국 중대형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에 진출해 있고 그 주재원 중 일부는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점 등이 이 법안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친북 성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공급망 안보를 튼튼히 해야할 절박한 위치에 놓여있기도 하다. 과연 김 의원의 새로운 법안이 한미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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