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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크를 극우로 묘사한 칼럼니스트, 워싱턴포스트 복직?
소셜미디어 발언으로 해고된 지 1년만에 뒤집힌 판결
기사입력: 2026-08-24 15:48: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워싱턴포스트는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Charlie Kirk) 암살 사건에 대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 때문에 지난 9월 해고했던 칼럼니스트를 재고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카렌 아티아(Karen Attiah)는 지난해 9월 10일 블루스카이 플랫폼에서 커크 암살에 대한 애도의 물결에 대해 "폭력을 옹호했던 백인 남성을 위해 옷을 찢고 얼굴에 재를 바르는 등의 형식적인 애도를 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폭력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올렸다가 "신문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원들이 소셜 미디어를 예의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회사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워싱턴포스트는 아티아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중대한 비위 행위(gross misconduct)"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담당한 독립 중재인(private arbitrator) 사라 밀러 에스피노사(Sarah Miller Espinosa)는 20일(목)자로 작성된 중재판정문에서 워싱턴포스트가 아티아를 해고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good and sufficient cause)”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노사 단체협략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재인은 아티아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과 해고 기간에 대한 소급 임금과 보리후생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형사·민사 판결이 아니라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중재 결정(arbitration decision)"이지만, 워싱턴포스트측은 중재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추가 논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인 에스피노사는 워싱턴포스트와 워싱턴-볼티모어 뉴스 노조 사이의 노동계약(단체협약)에 따른 중재 절차에 따라 지정됐다. 아티아는 24일 자신이 승소했다면서 복직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아티아는 성명에서 자신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결정이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지켜낼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 언론인과 언론 기관에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고에서 복직으로 뒤집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언론인의 논란 많은 발언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의견 칼럼니스트에게는 그보다 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가"였다. 이번 중재 결정은 적어도 아티아의 해고가 단체협약상 정당한 해고였다는 워싱턴포스트의 판단에는 제동을 걸었다. 해당 조치에 대해 한 엑스 이용자는 "즉, 이는 그녀의 의견을 진심으로 우려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동시에 그녀에게 직장을 되돌려주는 우회적인 방법이었다. 사실 그들이 진심으로 우려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반응했다. 이에 대해 작가 미아 블룸(Mia Bloom)은 "만약 그녀에게 확실한 계약서가 있었다면, 신문사는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뉴욕타임즈가 숨기고 싶어 하는 사실들이 드러날 수도 있는 긴 법적 소송보다는 중재를 택했을 것"이라고 댓구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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