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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기업, 주한미군 인근서 발전소 운영
중국광핵그룹(CGN), 핵심 산업시설 인근 등 5곳 운영…총 설비용량 2.2GW 이상
美 “첨단 핵기술 군사적 전용 우려”…한국의 전력·산업 인프라 보안 논란
美 “첨단 핵기술 군사적 전용 우려”…한국의 전력·산업 인프라 보안 논란
기사입력: 2026-08-24 17:07: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출통제 대상에 올린 중국 국유 에너지기업 중국광핵전력공사(China General Nuclear Power Corporation·CGN)이 한국에서 5개의 발전시설을 운영하며 2.2GW가 넘는 발전설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GN은 지난 7월 24일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서 557MW 규모의 LNG 복합화력발전소인 CGN 대산 2기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CGN은 이 발전소를 포함해 한국에서 총 5개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측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총 설비용량은 220만kW(2.2GW)를 넘어선다. CGN 공식 홈페이지에는 현재 한국 사업의 총 설비용량을 2.722GW로 제시하고 있다. CGN은 한국에서 가스·석유·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발전사업을 개발·건설·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이 CGN을 문제 삼은 이유 CGN이 단순한 중국의 민간 에너지기업이라면 이번 사안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CGN은 중국 정부가 지배하는 국유기업이며, 미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이 회사를 중국의 핵·군사기술과 관련된 기업으로 주목해 왔다. 미국 상무부는 2019년 8월 15일 중국광핵전력공사, 중국광핵그룹(China General Nuclear Power Group), 중국원자력기술연구소, 쑤저우원자력연구소 등을 제재 대상 기업 목록(Entity List)에 추가했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CGN과 관련 기업들이 미국의 첨단 핵기술과 핵물질을 획득해 중국의 군사적 용도로 전용하려는 활동에 관여했거나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GN에 대해서는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엄격한 허가 정책이 적용됐다. 미 국무부 역시 당시 CGN을 중국의 주요 국유 원전기업으로 지목하면서, 2016년 미국에서 핵기술 탈취 공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언급했다. 2016년, FBI는 CGN과 허 쓰슝(미국명 Allen Ho,미국시만), 그리고 에너지 테크놀로지 인터내셔널(ETI)을 미국 외 지역에서 특수 핵물질을 불법적으로 생산 및 개발하려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 FBI에 따르면, CGN은 거의 20년 동안 미국의 핵 관련 기밀을 빼돌려 왔다. 2021년 6월 3일 미 재무부가 발표한 "SDN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 군산복합체 기업 목록(NS-CMIC)"에도 CGN의 이름이 등재돼 있다. 이 명단에서 미국 정부는 CGN을 중국의 방산·관련 물자 부문에서 활동한 기업으로 규정했다. 또한 2026년 미국 연방정부가 공개한 중국 군사기업 관련 자료에도 CGN은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의 직접적인 소유·통제를 받는 기업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 CGN은 한국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국가안보상 위험성을 지적해 온 CGN이 한국에서는 오히려 주요 전력사업자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CGN은 2002년 현대그룹의 현대에너지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이후 2009년에는 현대중공업의 서산 대산화력발전소도 인수했다. 이어 전남 광양 율촌 복합발전소 2호기, 연료전지 1·2호기를 신설하며 국내 사업을 빠르게 키워왔다. CGN은 2021년 율촌·대산전력 대표로 이상진 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영입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에도 CGN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뒤 수출 제한 리스트에 오른 기업인데, 이런 곳의 한국법인 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공무원 출신을 영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CGN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민간 신규 설비로 반영돼 "대산 2기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수주했다. CGN의 한국 사업은 CGN Korea Holdings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CGN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법인은 가스·석유·바이오매스 발전 등을 포함한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대표적인 시설 가운데 하나가 전남 광양시의 율촌복합화력발전소다. 한국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CGN Yulchon Generation은 1,390MW 규모의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율촌 발전소가 위치한 율촌산업단지는 광양만권의 대표적인 산업시설 밀집지역이다. 인근에는 철강 및 석유화학 관련 주요 산업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발전소의 역할이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산업단지 전력공급과 연결돼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CGN은 또한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서 대산 발전소를 운영한다. 특히 지난 7월 24일 상업운전에 들어간 대산 2기 발전소는 557MW 규모로 연간 최대 39억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CGN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3년 10월 착공됐으며 설계·조달·시공·시운전 과정에서 CGN의 한국 법인이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했다. 중국 측은 이 발전소가 한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와 주요 산업시설 인근 그러나 안보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발전소의 위치와 전력망 연결성이다. 대산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산업단지 가운데 하나다. CGN의 대산 2기 발전소는 이곳에서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미국의 군사·안보 분야 경력을 가진 연구자 타라 오(Tara O) 박사는 지난 20일(목) 동서연구소에 발표한 분석글에서 "대산산업단지 주변에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밀집해 있으며, 발전소는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서쪽으로 약 72km(45마일) 거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광양의 율촌 발전소 역시 중요 산업시설과 가까운 곳에 있는데, 현대제철 순천공장, 현대제철 부두,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항 및 컨테이너부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일반산업단지,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인접해 있다. 오 박사는 "CGN 코리아, CGN 대산발전, CGN 율천발전은 모두 CGN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언론에서 흔히 묘사되는 것처럼 "민영" 기업이 아니라 중국 국영기업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중국 기업이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가 아니다. 미국이 국가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출통제를 적용하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이 한국의 전력 생산과 국가 핵심 산업단지에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전력망 접근'이 안보 문제가 될 수 있나 CGN의 한국 사업을 둘러싼 가장 민감한 쟁점은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에 대한 접근권이다. 전력 생산시설은 단순한 제조공장과 다르다. 발전소는 국가 전력계통과 연결되고, 발전소 운영에는 발전제어시스템, 통신망, 원격감시 및 각종 디지털 제어설비가 사용된다.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사이버·기술·산업안보 위협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국유기업이 핵심 전력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서연구소는 CGN의 한국 내 발전사업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력망과 에너지 기술망에 대한 접근이 정보수집이나 공급망 교란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는 CGN이 한국에서 실제로 전력망 교란이나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안보 위협 여부는 별도의 정보·보안 조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 조사는 미·한 합동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 이번 사안은 한국의 대중국 경제관계와 한미동맹 사이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은 중국과 상당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는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한반도에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출통제 명단에 올린 중국 국유기업이 한국의 전력망과 주요 산업단지에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미 양국이 함께 검토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특히 앞으로 한국의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배터리, 방산 등 전력 의존도가 높은 전략산업이 확대될 경우 “누가 전기를 생산하는가”와 “누가 핵심 전력 인프라를 운영·관리하는가” 역시 국가안보의 일부가 될 수 있다. CGN의 한국 내 발전사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근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Entity List 등재가 한국에서의 사업 자체를 자동으로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CGN의 대미 기술 접근을 제한하고, 중국 군사산업과의 연계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업이 한국의 주요 산업단지와 전력망에 2GW가 넘는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과 국가 기간시설 보안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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