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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럼프의 우편투표 명령 관련 하급심 판결 효력 정지
기사입력: 2026-08-24 17:47: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대법원은 24일(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의 우편투표를 제한하기 위해 내린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들을 차단한 하급법원의 명령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3월 31일에 발령된 이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에 주별로 전국의 유권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으며, 주에서 승인한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유권자에게는 미국 우정청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배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22개 주 및 워싱턴DC가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후 나온 것이다. 이 소송에는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상원 선거위원회, 민주당 하원 선거위원회, 민주당 전국위원회, 민주당 주지사 협회가 함께 참여했다. 지난 6월 한 연방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주들에서 11월 중간선거와 관련해 우편 투표 및 주 시민권자 명부 관련 조항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바 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나, 법적 이의 제기의 시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은 “법원이 이 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이 정부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가 반드시 합법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명령 자체가 주(州)에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연방지방법원은 정부가 이를 이행하려는 시도를 막을 관할권이 없었다. 또한 앞서 논의된 이유들로 미루어 볼 때,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가처분 명령이 유지될 경우 정부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법원을 덧붙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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