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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전 세계 비자 발급·인터뷰 중단…심사 강화 교육
바이든이 임명한 판사가 ‘75개국 비자업무 일시 중단’을 불법으로 판결한데 따른 조치
기사입력: 2026-08-26 09:30: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국무부는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민 비자 발급 및 인터뷰 일정을 일시 중단했다. 25일(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비자 면접 관련 일정이 일괄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사들이 미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혜택(공적 부조, Public Charge)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를 철저히 제외(Screen out)할 수 있도록 '심층 교육(In-depth training)'을 진행하기 위한 임시 중단이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더 번영하는 미국을 만든다는 것은 비자 신청자가 미국 법과 규정에 정의된 '공적 부조(Public Charge)'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미국인들을 위해 유보된 공공 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확실히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비자는 특권(Privilege)이지, 권리(Right)가 아니다"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해왔다. 그는 "비자를 발행할 권리가 있다면 비자를 취소할 권리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 반하거나 미국 사회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신청자는 행정부의 권한으로 언제든 거부하거나 기존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글로벌 교육 및 일시 중단 조치는 지난 21일(금) 뉴욕 연방법원이 루비오 장관의 '75개국 이민 비자 무기한 발급 중단 정책'에 대해 "월권행위이며 위법"이라며 제동을 건 후에 나왔다. 조 바이든의 임명을 받은 맨해튼 연방지법판사 재닛 바르가스(Jeannette Vargas)는 61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법원은 해당 정책이 법에 위배되며 루비오 장관의 법적 권한을 넘어 발행되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부 정책만을 근거로 한 모든 비자 거부 결정을 무효화하고 정부에 해당 사례들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국무부는 지난 1월,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으로부터 부를 착취하려는 자들의 미국 이민 제도 악용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공공 복지 혜택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해당 목록에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동유럽, 동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이 포함된다. 그러나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를 일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루비오 장관은 특정 국가를 지정해 막는 대신 "전 세계 모든 공관 영사들에게 심사 기준 자체를 극도로 강화하는 교육을 시켜" 의심되는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모든 비자 시스템을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복지 의존 가능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이 크게 지연되거나 거절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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