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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반격 “학생 없을 때도 복장 통제 가능하나”
기사입력: 2026-08-26 11:29: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국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정치적·사회적 견해를 표현할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학생이 없는 교직원 연수나 준비일에도 학교가 교사의 복장과 메시지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놓고 수정헌법 제1조상 표현의 자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11 교육청(D-11)의 초등학교 교사 스테이시 어데어(Stacy Adair)는 지난 8월 6일 개학 전 교직원 연수일에 ‘XX ≠ XY’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이 티셔츠는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당시 학생들은 학교에 없었고, 어데어는 아무런 수업도 진행하지 않았다. 어데어에 따르면 학교 측은 며칠 뒤 해당 복장이 교육환경을 방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같은 옷을 입지 말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특정 메시지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직원 복장에 관한 ‘전문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비영리단체인 개인권리표현재단(FIRE)은 학생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의 개인적 견해를 표현한 복장까지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오리건주의 한 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MAGA’ 모자를 쓰지 말라고 경고한 사건에서 교사의 표현을 제한할 법적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단순히 학교 구성원이 특정 정치적 견해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이유만으로 공립학교에서 해당 표현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교사 연수에는 약 60명이 참석했지만 모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5명 미만이었고, 연수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다. 반면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교육·평가 상황에서는 교사의 표현에 대한 제한이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도 최근 나오고 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학생들을 평가하는 교육 전문가가 자신의 사무실에 성별 관련 책을 전시한 사건에서 학교 측의 해고 조치를 인정했다. 어데어 교사의 소식은 의복이나 액세서리를 통해 성별 이분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프로 스포츠 경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해당 의상을 벗거나 가리도록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교육 일선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존중하고 교육 환경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명분 하에 이같은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교사가 학교의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순간과, 학생이 없는 시간에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는 순간을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어데어는 라이언 월터스(Ryan Walters) 전 오클라호마 주 교육감이 이끄는 교사자유연맹(Teacher Freedom Alliance)은 지난해 첫 "올해의 교사"로 선정된 바 있다. 아데어는 ‘2025 교사 자유 서밋’에서 “노조에 질문해 보세요. 우리 회비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라며, TFA 회원들이 노조 대표들에게 “교원휴게실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질문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다른 교사들이 노조 측의 회피적인 태도와 적대적인 반응을 직접 듣게 하기 위함이었다. 월터스는 아데어와 함께한 폭스뉴스 공동 인터뷰에서 “이는 ‘좌파와 교사 노조가 학교를 장악하고 있다’는 또 다른 전국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버니 샌더스보다 우파 성향인 교사는 누구든, 그들은 학교 시스템에서 쫓아내려 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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