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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사립학교 차별적 관행에 면세 혜택 종료 예고
국세청 규정 개정안 발표…시행 땐 입학·장학금 등에 영향 줄듯
2027년 5월 시행 예정…좌익세력 반발로 법정 다툼 전망돼
2027년 5월 시행 예정…좌익세력 반발로 법정 다툼 전망돼
기사입력: 2026-09-03 17:59:5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3일(목) 인종 차별에 가담하는 사립학교의 연방 세금 면제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는 차별을 종식하고 능력에 기반한 기회를 회복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이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우리 행정부는 인종 차별이 미국 교육계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학교들이 인종 기반 우대 정책을 공정성, 포용성 또는 다양성 증진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그 차별적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오늘 재무부와 국세청이 제안한 규정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차별적 관행을 계속 사용하는 기관은 더 이상 연방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프랭크 J. 비시냐노 국세청장도 “차별적 관행을 조장하는 사립 교육기관은 더 이상 연방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규정안은 교육기관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며, 인종 차별 행위를 지속하는 학교는 해당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애초에 인종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 분야에 도입됐던 '적극적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프로그램이 근래 급진좌파 성향 이념인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기조로 변질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나 민족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채택, 유지 또는 시행하는 경우 501(c)(3)항에 따른 연방 세금 면제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 규칙은 입학, 교육 정책, 장학금 및 대출, 운동 및 기타 모든 학교 운영 또는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제안된 규정은 세금 면제 대상인 사립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직업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며, 재무부와 국세청은 이 제안이 최대 18,000개의 사립 교육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 제안은 또한 학교가 입학, 시설, 프로그램, 장학금 및 재정 지원에서 특정 인종에게 특혜 를 줄 수 있도록 허용한 IRS 지침을 폐지하는데, 재무부는 이를 "시대착오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1954년: 피부색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을 분리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례), 밥 존스 대학교 대 미국 사건(1983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인종차별 정책을 고수하는 사립대학에 대해 국세청의 면세 혜택 박탈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회 대 하버드 사건(2023년: 특정 인종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위헌이라는 판례) 등을 통해 대법원이 내린 판례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재무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조항들이 통일된 차별금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대법원의 판례와도 양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립학교가 종교적 사명, 교육 과정 또는 종교 의식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 학교는 기존 연방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정한 종교적 소속 또는 구성원 자격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학교가 가족 소득, 거주 지역, 최초 대학 진학 여부, 개인적 어려움, 군인 가족 여부 또는 학업 성취도와 같은 인종 중립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소외 계층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입학 또는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학교는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나 민족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행정부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좌익 성향의 단체들과 정치권이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적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종 규정은 해당 기관들이 입학, 장학금 및 기타 정책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 5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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