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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 ‘간첩죄 확대’ 법개정에 “中기업에 공평환경 제공해야”
13일 개정 형법 시행…中외교부 “中기업에 법규 준수 요구해왔다”
기사입력: 2026-09-12 19:14: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사진=Freepik.com |
| 산업 기술 유출범이나 외국 스파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죄' 처벌 대상을 확대한 한국 형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 외교부가 한국이 자국 기업들에 '차별 없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에 일관되게 국제 규칙과 법률·법규를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 협력을 전개하라고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에서 벌어진 기술 유출 사건의 절반이 중국과 관련됐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이 법 개정을 통해 산업 스파이 방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마오 대변인은 "동시에 우리는 각국이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공평·공정·비차별 경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회는 올해 2월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형법은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산업 기술 유출 행위범에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했는데, 법정 형량이 '징역 15년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아 '7년 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 형법상 간첩죄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형법상 간첩죄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형법은 '적국'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기술 유출이 아닌 이상 간첩죄 처벌이 불가능했다. 지난달 전북 군산 미군기지 인근 호텔에 전파수신기를 설치하고 군용기 교신을 도청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중국군 출신 중국인들의 사건처럼 외국인이 관련된 안보 사건에서도 지금까지는 일반이적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을 의율했지만, 앞으로는 형법상 간첩죄 적용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뿐만 아니라 해외 기술 유출 사건에서도 중국의 관련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술유출 사건은 179건으로 전년 대비 45.5% 증가했으며, 이 중 해외로 유출된 33건 가운데 중국 관련이 18건(54.5%)으로 절반을 넘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 핵심 기술이 주요 대상이었으며, 전체 유출 사건의 82.7%는 피해 기업 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해 발생했다. 경찰은 대응 인력 확충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반도체·인공지능(AI)·이차전지·방위산업 관련 기술유출 대응 인력을 79명 늘리고, 서울·경기남부경찰청의 전담 수사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 시도경찰청에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기술유출 사건 68건에서 144명이 검거됐다. 물론 해외 기술 유출이 곧바로 간첩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출된 정보가 형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외국 정부나 단체의 지령·사주 또는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등 엄격한 구성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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