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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靑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사유 찾을 수 없어”
靑 “헌법 위반” 정면 충돌
기사입력: 2026-09-22 09:12:4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2 |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다. 청와대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즉각 반박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졌다. 연합뉴스는 청와대가 보낸 문서에는 '헌법 104조 2항 등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재제청해달라'는 내용만 기재됐다고 보도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은 물론 청와대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반려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재명과 만났고, 이재명이 미국으로 출국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혔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던 청와대는 당장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날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어떻게 할지를 논하기에 앞서 재제청 요구 자체의 '헌법적 근거'를 문제 삼으며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청와대로 다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소식을 언급하며 "대통령과의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재차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확하다. 이 대통령이 끝끝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명픽' 판사 김민기를 대법관에 앉혀서 대통령 본인 재판과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자 대통령이 본인 재판할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라며 "헌법 위배, 삼권 분립 위반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 자체를 형해화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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