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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콜러: 민주당 후보, 외국인 고용해 FEC 규정 위반했을 수 있어
기사입력: 2026-09-22 13:39: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블레이크 젠더비엔(Blake Gendebien) 뉴욕주 연방하원 21선거구 민주당 후보. |
| 한 민주당 후보가 외국인을 선거캠프에 고용해 연방선거위원회(FEC)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데일리콜러가 보도했다. 데일리콜러가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욕 연방하원 21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블레이크 젠더비엔(Blake Gendebien)은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우크라이나 국적의 가브리엘라 그라보프스카(Gabriella Grabovska)를 잠시 고용하고 8,000달러 이상을 지급했다고 연방선거위원회(FEC)에 제출된 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그라보프스카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태어났으며, 대학 진학과 정치 경력을 쌓기 위해 2022년 미국에 건너왔다. 데일리콜러는 그라보프스카가 2022년에 임시 체류 자격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음을 국토안보부(DHS)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젠데비엔의 선거캠프가 외국인의 선거운동 참여를 금지하는 연방선거위원회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FEC 규정은 외국인이 연방, 주 또는 지방 선거와 고나련해 직간접적으로 요청, 지시, 수령 또는 제공하는 기부금, 후원금, 지출(독립 지출 포함) 및 지급금을 비롯한 특정 외국인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은 연방, 주 또는 지방 공직 선거와 관련된 기부금 또는 지출, 자금 집행에 관한 결정이나 정치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결정 등 선거 관련 활동과 관련된 개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데일리콜러는 그라보프스카의 링크드인 프로필에 그가 선거캠프에서 "재정 보조"로 근무했다고 밝히고, 젠더비엔 선거캠프에서 사임한 후, 민주당 하원 선거위원회(DCCC)에서 전화 유세원으로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화유세원 업무는 재정 관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선거위원회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데일리콜러는 덧붙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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