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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표 아동용 주식계좌 자동개설로 변경…"6천만명 추가"
부모 신청 없이도 계좌 자동개설…‘1천달러 지급’은 별도 신청
자선적 형태 주식 기부도 허용…고액 자산가 절세 수단 될 수도
자선적 형태 주식 기부도 허용…고액 자산가 절세 수단 될 수도
기사입력: 2026-09-29 17:30: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국 18세 미만 어린이들의 미래 자산 형성을 위한 주식투자 계좌인 이른바 '트럼프 저축계좌'가 부모나 보호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개설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화) 미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관련 규정을 통해 트럼프 계좌의 가입 방식을 기존 신청제에서 자동 가입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출시된 트럼프 계좌는 아동이 어린 나이부터 장기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아동용 투자 계좌다. 지금까지는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가입 신청을 해야 계좌가 개설됐지만, 앞으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정부가 계좌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재무부는 자동 가입 전환으로 기존에 가입하지 않은 6천만명 이상의 아동에게 추가로 계좌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계좌는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자금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등 미국 주요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장기 투자하도록 설계됐으며, 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투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인 2025~2028년 사이 태어난 아기가 이 주식 투자 계좌에 가입하면 정부가 1천달러(약 135만원)의 종잣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목을 끌었다. 다만 트럼프 계좌가 자동으로 개설되는 것과 별개로 1천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부모나 보호자의 신청 의사가 필요하다. 트럼프 계좌를 만든 지난해 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1천달러를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이번 규정에서도 이 부분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번 규정에는 고액 자산가 등이 현금 대신 보유 주식을 트럼프 계좌에 기부해 다수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치는 부유층의 기부를 촉진할 수 있는 반면, 트럼프 계좌가 개별 종목을 보유함에 따라 투자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WSJ은 짚었다. 아울러 트럼프 계좌가 고액 자산가들의 새로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부자는 주식을 직접 매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주식의 평가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내지 않으면서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부한 주식이 자기 재산에서 빠지면서 향후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도 줄일 수 있다. 재무부는 이 같은 주식 기부가 개별 종목 보유에 따른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추가 기부를 유도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그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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