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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적 없는 우편투표 신청서 왔다”…조지아 유권자들 요주의
기사입력: 2026-10-06 22:16: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2026년 10월 6일(화) 엑스에 공개된 우편투표 신청서.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배달되어 온 것으로 제시됐다. [엑스 @DocOfTheSouth 캡처] |
| 조지아주 곳곳에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우편투표(absentee ballot:부재자투표) 신청서가 우편으로 배달됐다는 유권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엑스(X)에는 조지아 유권자들이 실제 우편으로 받은 우편투표 신청서 사진과 함께 “신청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서류가 왔느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제보자들은 ‘50 States Action Fund’라는 단체 명의의 우편투표 신청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 조지아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편투표 신청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배달됐다”며 신청서에 이름과 주소뿐 아니라 정당 성향, 생년월일, 조지아 운전면허번호 등을 요구하고 신분증 사진까지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워싱턴DC에 등록된 501(c)(4) 사회복지단체로 확인된다. 공개된 세금자료에 따르면 50 States Action Fund는 2023년 말 기준 자산 약 12만5천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조지아주법은 우편투표 신청서를 제3자가 배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 때문에 현재 확인된 제보만으로 이 같은 우편물이 실제 부정투표를 목적으로 발송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가 신청서를 보낼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정부기관이 제공한 것이 아니며 투표용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우편투표 신청서가 배달됐을 경우, 유권자는 해당 우편물이 정부기관이 제공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선 확인해야 큰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우편투표 신청서를 발송할 경우 이미 해당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신청했거나, 우편투표를 발급받았거나, 투표한 유권자는 해당 신청서를 발송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 선거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 역시 신청하지 않은 우편투표 신청서나 중복으로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무장관실의 공식 신청서에는 유권자가 자신의 정보가 미리 기입된 신청서나 중복 신청서를 받았을 경우 elections@sos.ga.gov로 신고하라고 명시돼 있다. 정작 문제는 이같이 신청도 하지 않은 우편투표 신청서에 이름과 주소는 물론 생년월일과 운전면허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지아주 규정은 제3자가 온라인 도구 등을 이용해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번호와 생년월일 등 기밀 유권자 정보를 저장·판매·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지아 선거당국이 실제 발송 대상 명단과 방송 주체를 조사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선거참여 캠페인 차원에서 발송된 것인지, 아니면 발송 과정에서 유권자 명단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또는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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