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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 고의성도 미인정… 명태균도 무죄 선고
억측과 정치적 정치공세에 법리·증거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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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무상 제공 협의 증거 전혀 없어”… 윤석열 대통령 2심서 무죄, 1심 뒤집혀
정치자금 기부 고의성도 미인정… 명태균도 무죄 선고
억측과 정치적 정치공세에 법리·증거로 철퇴
기사입력: 2026-10-07 09:05: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2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7 [서울고법 제공] |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항소심에서 명쾌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법리에 어긋난 판단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판결이 2심에서 완전히 바로잡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무리한 억류로 구속됐다 풀려났던 명씨에게도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 “여론조사 제공,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 될 수 없어” 재판부는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 행위라는 특검의 주장을 전면 배척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이 존재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며 “정치적 조언이나 조력과 같이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안은 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받은 것은 정치적 조언이나 인맥 소개 등 일반적인 정치적 조력에 불과하며, 이는 명씨 본인의 정치적 기여를 인정받고자 했던 개인적 목적이 작용한 것”이라며 “여론조사 역시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이나 근거 자료의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정치적 제언이나 단순 조언을 범죄로 엮으려 했던 정치적 잣대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1심의 ‘묵시적 합의’ 억지 인정 뒤집어… “사전 협의 증거 단 하나도 없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을 두고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는 모호한 정황만으로 유죄를 판시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철저히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무상 제공하기로 사전 협의했다는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의 당위성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고의성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는 명씨가 관여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수행된 것이고, 그중 일부가 전달됐을 뿐”이라며 “명씨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다수의 정치인에게도 동일하게 결과를 제공한 점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김건희 여사에 이어 윤 대통령도 무죄… 尹 대통령 측 “엄격한 법리와 증거에 따른 사필귀정”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됐으나,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 역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판결 직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늘 판결은 정치적 사건일수록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오직 엄격한 증거와 엄정한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향후 어떠한 정치적 해석이나 선입견도 배제된 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 측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관련 사건들과 함께 법리적 정당성이 재차 입증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치적 조언과 정당한 정치 활동에 억지 굴레를 씌우려 했던 특검의 과도한 기소를 바로잡은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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