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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입틀막법’ 위헌소송 추진하는데…조경태는?
주진우 “8만5천여 명 헌법소송 참여”…장동혁 “국민 목소리 막는 법” 비판
조경태 “연말까지 개선 안 되면 접속 금지 검토”…당내 엇갈린 목소리
조경태 “연말까지 개선 안 되면 접속 금지 검토”…당내 엇갈린 목소리
기사입력: 2026-10-26 15:37: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국민의힘이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반대하며 대규모 위헌소송을 추진하는 가운데,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이 소셜미디어 엑스(X)의 국내 접속 차단까지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온라인 정보 규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정작 당내 중진 의원은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 전체에 대한 접속 금지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국민의힘, 8만5천여 명 참여 의사 밝힌 위헌소송 추진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진우 의원실 주최로 ‘입틀막법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안철수·조배숙 의원 등 현역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의 비판과 저항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법률 폐지를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기준 8만5,894명이 헌법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일정한 요건에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개정 지지 측은 허위정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은 허위정보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경태 “연말까지 개선 안 되면 엑스 접속 금지 검토해야” 이러한 상황에서 조경태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엑스의 불법 게시물 관리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접속 차단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다. 조 의원은 마약과 성매매 관련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X는 지금 한국에서 마약 성매매 광고 플랫폼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관련 게시물이 제한되는데 한국에서는 검색된다는 취지로 엑스의 대응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2024년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확산했을 당시 엑스가 관련 검색을 제한한 사례도 거론하며 한국에서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엑스 측은 불법 콘텐츠 제재 정책을 모든 국가와 언어,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올해 말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불법 유해 사이트처럼 한국에서 접속 금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원이 단순히 불법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데 그치지 않고, 엑스라는 플랫폼 자체의 한국 내 접속 금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은 "도를 넘어선 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재명으로부터 임명받은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면서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만약 엑스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실행된다면,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또다른 차별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단체, 일반 국민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엑스에 대한 전체 접속 차단은 불법 게시물뿐 아니라 합법적인 정치적 발언과 뉴스 유통까지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 수호 외치는 국민의힘…규제 원칙은 일관적인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 비판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위헌소송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경태 의원은 같은 시기 엑스의 국내 접속 차단 가능성을 주장했다. 두 사안은 규제 대상이 다르지만, 국가가 온라인 공간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공통된 헌법적 쟁점을 안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과도한 온라인 규제를 비판하면서 같은 당 의원이 플랫폼 전체의 접속 차단을 주장한다면, 당 차원의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이 동의하는 의견만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을 준수하는 다수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과 의사표현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입틀막법’ 위헌소송과 조경태 의원의 엑스 접속 차단 발언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국가의 규제 권한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다시 묻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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