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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청 ‘한미 세무설명회’에 오세요
총영사관-한인회-국세청 공동 주최…3월11일 한인회관서 열려
참가자 전원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 증정
참가자 전원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 증정
기사입력: 2013-02-15 17:51: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희범)은 애틀랜타한인회(회장 김의석)과 함께 ‘한국 국세청 초청 한미 양국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세청의 세무 공무원, 한국의 세무 회계사, 미국의 세무 변호사, 주뉴욕총영사관 세무관 등을 강사로 초빙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3월11일(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히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설명회 강사들이 직접 저술한 2013년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무료로 나눠준다. 김희범 총영사는 “기존의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와 해외금융 자산보고 외에 금년부터 외국금융기관의 IRS에 대한 미국납세자 해외계좌 보고제도가 시행되는 등 국제적인 측면에서 미국 세무 법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한인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무설명회를 통해 재미 한인들이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의석 한인회장은 “미국 세무당국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금융자산 보고에 대해 한인들의 관심이 많다”며 “세금문제에 대하여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한인들이 이번 설명회 현장에 나와 강의도 듣고 개별 세무상담도 하면 매우 유익할 것으로 확신하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사전 예약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주최측은 참석자들을 위해 설명회 시작 전 간단한 식음료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강의주제 및 강사 : ㅇ 한국의 양도소득세제도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장병채 사무관) ㅇ 한국의 상속, 증여세제도 (국세청 재산세과 김태윤 조사관) ㅇ 국내 금융 및 부동산 투자시 유의사항(한국 한영회계법인 정원보 상무이사) ㅇ 미국의 해외자산보고, 상속,증여세 제도(Caplin&Drysdale 법무법인 강인권 세무변호사) ㅇ 재미동포의 한미세무문제 요약 (뉴욕총영사관 서진욱 세무관) △문의 : 애틀랜타한인회 770-263-1888, 영사관 404-522-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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