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한국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 故정미홍, 800만원 배상책임 확정
기사입력: 2019-12-23 07:04: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온라인상에서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정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이라며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김 전 구청장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에서도 원심의 배상책임이 확정된 것이다. 정씨는 작년 7월에 사망했다. 따라서 법원은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하라고 명령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