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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드립니다”
기사입력: 2020-01-14 08:41: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조상땅 찾기’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조상의 사망기록이 있는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상속의 우선순위는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자격이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1순위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7,492명에게 23,971필지를 찾아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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