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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보호시설, 이젠 웹사이트부터 보세요
조지아주 보건부 ‘노인시설 검사보고서 의무 게재 규정’ 최종 승인
기사입력: 2020-02-14 09:31: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 보건부가 13일 노인 요양보호시설들이 최근 18개월간 주정부로부터 받은 검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
조지아주 보건부(DCH)는 노인 요양보호시설들이 최근 18개월 동안 주정부로부터 받은 검사보고서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13일(목) 최종 승인했다. 이제 노인요양시설의 웹사이트를 보면 그 시설이 정부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문제점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DCH는 지난달 웹사이트를 새롭게 개편했는데, 각종 건강관리 및 요양 시설들을 검색하고 각 시설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공지하고 있다. 프랭크 베리 DCH 장관은 이번 조치의 목표가 "주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수천명의 조지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JC는 이같은 조치가 지난해 신문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700건 이상의 문제들이 발견된 이후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DCH는 충분한 인력을 갖추지 않고 있어 18개월치의 검사보고서 조차 제대로 제공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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