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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미용·이발위원회 ‘영업 재개 지침’ 발표
기사입력: 2020-04-22 10:45: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 미용사 및 이발사의 라이선스를 감독하는 미용·이발 위원회가 오는 24일(금)부터 미용실과 이발소의 영업을 안전하게 재개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고 어젯밤 주지사실이 밝혔다. 위원회는 직업안전위생관리국 OSHA의 코로나19 작업장 준비지침을 따라야 한다면서 몇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발열 체크(체온 검사):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손님에 대해 체온을 검사해야 한다. - 고객에 선별 질문: 손님에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질문내용은 (1)기침을 하는가 (2)열이 나는가 (3)지난 14일간 주변에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었나 (4)집안에 자가격리하거나 아픈 사람이 있나 등이다. - 손님수 제한: 매장내에 들어올 수 있는 손님수는 제한된다. 가능한 예약을 받고, 대기하는 손님은 문밖 차 안에서 대기하도록 권고한다. 매장 안에는 서비스를 받는 손님만 있게 하고, 손님이 나간 뒤에 새 손님을 입장시킨다. - 사회적 거리두기: 매장내 개인간에는 항상 최소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근무하는 직원 수도 최소로 줄이고, 여러 직원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직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안면보호대, 장갑, 1회용 가운, 목보호대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되, 고객이 바뀔 때마다 교채해서 착용해야 한다. - 소독 및 청소: 영업을 하기 전 직원들은 손을 씻어야 하고, 가게는 매일 문을 닫기 전에 청소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매장내 신문과 잡지 등 손님 손에 닿을 만한 물건들을 모두 없애고, 손세정제를 비치해 손님과 직원이 쓰게 해야 한다. - 운영관리: 아픈 직원은 출근하면 안되고, 업주는 위생과 보호장비사용법 등의 교육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용·이발 위원회가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한 ‘안전한 영업 재개를 위한 지침’을 참조하면 된다.(아래 그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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