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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영주권 발급 60일 중단’ 행정명령 서명
영주권자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길 막혀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동반자녀는 면제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동반자녀는 면제
기사입력: 2020-04-23 13:10:4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영주권 발급을 60일 동안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미국인을 외국인 노동자들과 경쟁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명령은 미국 이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 형제 등 미국인의 가족이면서도 영주권이 없어 이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1차 피해자인데요,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취업 또는 특정 분야에서 출중한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주는 EB-1과 같이 다른 수단을 통한 영주권 취득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및 배우자는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일하는 의료진도 예외이고, 의료진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9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도 계속 유지되고,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결정한 '국익에 부합하는' 자들도 행정명령에서 면제됩니다. 전문직 인력에 주는 H-1B 비자, 농업 분야 임시취업 비자인 H-2A 등 비이민 비자는 이번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관광객도 아무 문제가 없고, 기존에 발급된 비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도 이번 행정명령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하지만 시민이민국(CIS)이 이미 문을 닫은 상태여서 사실상 시민권을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자들은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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