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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목적 입국한 재혼부모·며느리·사위도 자가격리 면제
기사입력: 2020-08-24 11:49: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례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면제 대상을 현재 본인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에서, 앞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혼한 부모, 며느리와 사위까지 해외에서 입국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장례행사 범위도 장례식 외에 발인, 삼우제까지 확대된다. 한국 정부는 격리면제자의 입국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격리면제자와 초청기업 등의 방역수칙 준수 등의 의무를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심사, 입국 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감염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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