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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맥코넬, 임기 못채울까"…출구 전략 모색 중
기사입력: 2021-03-04 18:36:3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고향인 켄터키 주에서 후계자 명단을 작성해, 자신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더 인터셉트'가 보도했다. 이 명단에는 그의 변호사인 대니얼 캐머런(Daniel Cameron) 주법무장관이 1순위에 올라있으며, 억만장자 석탄 재벌인 남편이 맥코넬의 후원자인 켈리 크래프트(Kelly Craft) 전 유엔대사, 맥코넬 스콜러(McConnell Scholar) 출신인 마이클 애덤스(Michael Adams) 주국무장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맥코넬의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사에게 있다. 현재 켄터키주의 주지사 앤디 베셔(Andy Beshear)는 민주당원이다. 하지만 맥코넬은 켄터키 의회에서 그 권한을 주지사가 아닌 공화당에게 넘겨줄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맥코넬이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은 그의 위치가 당내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맥코넬은 트럼프에 비난한 이후 당 지도부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79세의 맥코넬은 1985년부터 연방상원 의석을 지켜왔고, 작년 11월에 7번째 임기를 트럼프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지켜냈다. 새 법안인 SB228은 주의회 내부에서 다니엘 카메론 선거법으로 불리는데, 30일이라는 짧은 켄터키 의회의 회기 중 2월10일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주지사가 연방상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주법을 개정한다. 법안이 입법되면, 공석을 차지한 상원의원과 같은 정당의 국가집행위원회가 제출한 3명의 명단에서 공석을 채울 인선이 선정한다. 법안은 이 명단의 지명자가 유권자들에 의해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재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선거가 언제 이뤄지는 지에 대한 지침을 나열한다. 톰 뷰포드(Tome Buford) 켄터키 주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여러 해 동안 논의되어온 것이라고 말하지만, 다수의 소식통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이 맥코넬이라고 말한다고 The Intercept는 전했다. 하지만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건강문제에서 상원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상원에 놓여있고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주지사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2017년 부터 상하원 모두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마할 수 있는 수퍼 머조리티를 차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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