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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총기 규제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무게 실어
기사입력: 2021-03-25 19:17:2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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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새로운 공격 무기 금지와 더 강력한 신원 확인을 입법해 달라고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행정부는 입법 없이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의회가 총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내놓을 일련의 행정명령에 대한 계획을 이 문제에 대한 악박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바이든은 지난 주 18명의 사망자를 낸 연쇄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상원에 공격용 무기 금지를 입법하고, 신원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 하루 만에 백악관 고나리들은 어제 총기 안전에 관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공화당의 격렬한 반대를 감안할 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영구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분명히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많은 지렛대들이 있다"면서 고려중인 행정조치가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행정부 관리들이 상원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세가지 행정 조치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하나는 소위 유령총이라고 불리는 총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총기를 조각으로 조립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폭력 개입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방법이 검토되는 것은 총기 관련 행정조치를 내렸을 경우 그에 대해 법적 도전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백악관 변호인단도 사법적 검토를 견뎌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관리들은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총기 폭력 방지 단체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CBS와의 인터뷰에서 "수정헌법 2조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총기안전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정헌법 2조 옹호론자들은 이미 총기를 구매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범죄에 사용되는 무기의 상당부분은 정상적인 법규대로 절차를 밟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경로로 획득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총기 규제로 법 제도를 강화한다고 범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치안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총기규제 강화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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