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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주정부는 공개 총기휴대 제한하라” 명령
기사입력: 2021-03-25 19:20:1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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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은 총기를 공공연히 또는 공공장소에서 은닉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어제 항소법원은 주 정부가 주민들이 허가 없이 공공연히 총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와이 총기 규제법을 지지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사냥을 제외한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재를 제한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2조의 무기 소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데 7대 4로 판결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제이 바이비(Jay Bybee) 판사는 "정부는 정부청사, 교회, 학교, 시장 등 공공장소에서 은닉이 가능한 소형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규제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판사는 "700년 이상의 영·미 법률사를 검토한 결과, 정부는 공공 광장에서 무기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강력한 주제가 드러난다"며 "공개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권리라는 것은 없고 수정헌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그같은 권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바이비 판사는 "수세기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러한 무기의 존재만으로도 대중에게 공포를 안겨주며, 권총을 널리 소지하는 것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우리의 공공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반대의견을 낸 아이아뮈드 오스캔레인(Diarmuid F. O’Scannlain) 판사는 이번 결정이 "극단적인 결정인 만큼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스캔레인은 "핵심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는 집 밖에서 정당방위를 목적으로 권총을 공개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준법적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며 "철저한 역사적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이러한 결론을 방해할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썼다. 반대했던 또다른 판사 라이언 넬슨(Ryan D. Nelson)은 하와이 카운티의 법이 "보안 경비원에게만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썼다. 2016년에 제9 순회법원은 미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은닉된 총을 소지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전국총기협회(NRA)는 이번 판결이 아칸소, 하와이, 캘리포니아, 오레건, 워싱턴, 몬태나의 총기휴대권 법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썼다. NRA는 트위터에 "이번 소송은 NRA가 제기한 소송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 남성이 자기 보호를 위해 공개 휴대 허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하와이 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법정에서 보안요원들에게만 허가가 주어졌다는 증거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하와이 카운티 법에는 사냥 이외에는 총기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과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총기 소지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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