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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위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 항소심 기각
기사입력: 2021-04-05 19:51: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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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판세력을 차단한 것이 위헌이었다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보호받은 공개토론회로 간주하면 기각했다. 법원은 트럼프가 더 이상 재임하지 않고 트위터가 그를 플랫폼에서 차단한 만큼, 이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클래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은 트럼프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에 비춰 이번 결정에 동의했지만, 그는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복잡성이 있다고 묘사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동의 의견에서 "민간기업이 이를 없앨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정부 포럼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이상한 것 같다"고 썼다. 제2 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해 정치적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자신의 트위터에 댓글이 쌍방향으로 참여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공개토론회로 여겨진다고 주장하며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므로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막는 것은 위헌적 관점 차별이라고 그들은 판결했다. 토머스는 트럼프가 다른 사용자를 차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반면, 트위터는 자신의 계정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모든 트위터 사용자가 자신의 메시지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토머스는 "무절제한 계정 통제가 민간 편에 있었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답답한 발언에 대한 불만에는 수정헌법 제1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민간 공간 활용이 종종 그 공간에 대한 정부의 통제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토마스는 어떻게 현대 기술이 항상 기존 법학자들이 쉽게 다루지 않는지를 인정하고, 대법원이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고도로 집중된 개인 소유의 정보 인프라에 우리의 법리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곧 다룰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대기업이 휘두르는 권력이 나름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토마스는 "제2 순회법원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가 자신에게 제공했던 기능을 이용해 발언을 끊는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만약 연설이 질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보다 두드러진 우려는 지배적인 디지털 플랫폼 그 자체여야 한다. 트위터가 분명히 밝혔듯이, 말을 끊을 권리는 가장 강력한 개인 디지털 플랫폼의 손에 달려 있다. 수정헌법 제1조의 목적을 위해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권력이 합법적으로 수정될 수 있는 정도는 흥미롭고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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