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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과정…尹 선출 정당성 없어” 경선 의혹 수사의뢰
국민의힘 대선 경선부정 의혹 검찰에 고발
기사입력: 2021-11-17 11:52: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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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로 기자가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중앙선관위 허위 공문서 이준석에게 보내,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말라는 내용" "공선법, 경선대체 여론조사는 공개토록해... 민주당도 3차에 걸쳐 경선하며 모두 공개" "여론조사 한 명, 당원 60배 투표권 행사 정홍원, 공선법 비공개 규정한다고 거짓말" "처음부터 선관위와 국민의힘 지도부 짜고 원하는 후보로 만들려고 국민 속여" 주장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불거진 실정법 위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접수됐다. 문화방송(MBC) 부국장 출신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지낸 유튜브채널 카메라고발의 이상로 기자는 지난 11일 "법을 허위로 적용했다"며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정홍원 당내 경선관리위원장 등 7명을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상로 기자는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관위가 여론조사심의위 명의로 허위 공문서를 이준석 당 대표에게 내려보냈다"며 "끔찍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하며 공문을 공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여론조사가 두 종류가 있는데 투표권을 주고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와 선거에 관한 일반 여론조사가 있다"며 "이중 공선법 제57조 2, 3항을 보면 투표권을 주고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공개해야 하고 이번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3차에 걸쳐서 하면서 모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황교안 후보가 2차 때 공개하라고 했지만, 정홍원 당내 경선관리위원장이 공선법 108조12항에 의해 공개 못 한다고 거짓말했다"며 "국민의힘 경선은 민주당과 똑같이 일반 선거여론조사가 아니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였는데 그걸 속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감추면 몇 사람이 마음대로 1, 2, 3등을 결정할 수 있다"며 "어마어마한 공문이 오면 당연히 위원회를 열고 '이 공문이 이상하다', '민주당은 다 (공개) 했는데 왜 우리는 하면 안되나'라고 문제 제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론조사 한 명이 당원 60배의 투표권을 행사했다"며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 그것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낸 정홍원 씨가 108조와 57조를 몰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로 기자는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에 내려보낸 공문은 증거물"이라며 "선거와 투표가 갖춰야 할 일반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경선은 무효이고 결과지와 전산자료를 다 파기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처음부터 중앙선관위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짜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민주주의는 과정이다. 2차의 결과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 올바르지 않은 결과로 3차를 했다면 올바른 결과가 아니라고 본다.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로 기자는 "실질적으로 지난 4.15 총선에는 180석이라는 엄청난 도둑질을 해갔고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힘 당내 내부 첩자와 공모해 경선부터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라며 "절대로 그대로 둘 수 없고 이것은 국기를 문란하게 한 매우 심각한 사태라는 걸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소송을 통해 밝혀나갈 뜻을 밝혔다. 서울=허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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