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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감정인 “형상기억 종이는 없다”…선관위 거짓말 드러나
19일 인천 연수구을 감정인 신문기일 열려
신수정 충북대 목재·종이과학과 교수 출석
신수정 충북대 목재·종이과학과 교수 출석
기사입력: 2021-11-19 20:53: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원고 측이 19일 재판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선관위, 특수재질 투표용지라 한다" 묻자 신 교수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다" 답변 접힌 자국이 자동으로 펴지고 신권화폐처럼 구김이 없어지는 '형상기억투표용지'를 사용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이 사실상 거짓말로 탄로 날 전망이다. 그동안 선거당국은 재검표 과정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진 빳빳한 투표지에 대해 복원력이 있는 특수재질로 만든 투표지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지만, 종이 재질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그런 종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됐다.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조재연·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9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의 감정인 신문기일을 진행했다. 애초 이날 재판은 재재검표 변론기일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흥미진진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틀 전인 17일 원고 측에 변론기일 변경통지서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변론은 하지 않고 감정인 신문만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향후 변론기일에 대해 "추후 별도로 지정한다"며 구체적인 날짜도 못 박지 않았다. 이로써 감정인 신문만 진행한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은 원고 측이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신수정 충북대 목재·종이과학과 교수를 감정인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신 교수와 앞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감정하고, 감정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관해 묻고 답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뒤 11시40분쯤 마무리됐다. 원고 측은 접힌 흔적이 없고 마치 신권화폐 묶음처럼 빳빳한 투표지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 결과 조작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 투표함에 넣은 위조 투표지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이가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재질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복원력이 있는 '형상기억투표용지'라는 말이 세간에 회자되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같은 주장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임을 검증하는 수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원고 측은 시간이 흐를수록 접힌 자국이 없어지고 다림질한 것처럼 빳빳하게 펴지는 형상기억 종이가 실재하는지 신수정 교수에게 질의했다. 이 질문을 받은 신 교수는 "(신권처럼 복원되는)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변호인단은 신 교수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형상기억투표용지'의 존재를 질문받고 다소 당황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종이에 특수한 금속 물질(주석)을 넣어 만들어 복원력이 생겼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라고 다시 묻자, 역시 신 교수는 "그런 종이는 없다. 만약 있다면 감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소송 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순진하고 순수한 국민을 대상으로 (선관위가)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해온 가장 큰 거짓말인 형상기억종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우리의 모금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다"며 "정의를 밝히고자 하는 행동인데도 우리 변호사들을 조사하고 (원고 측을) 억압, 압박하고 있어 선관위의 폭거를 대법원이 알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혀 경종을 울렸다"고 덧붙였다. 석동현 변호사는 "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시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항을 유감없이 다 감정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재검표날에 수거한 이른바 이상하다는 투표지 123매에 대해서만 대법원이 감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장기투표지' 등 확인하고자 하는 11가지 유형의 투표지를 추가로 더 추출해서 감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말했다. 권오용 변호사는 "대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4.15 부정선거에 대해 법관들 스스로 살펴보고 국민에게 알 수 있게 재판을 진행하길 원한다"며 "그러면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나올 것인데 검증기일에도 사진 촬영을 제한하고 123매에 한정하며 너무 눈을 가리고 있다"고 공정하지 못한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123매 외에 나머지 99.9%의 투표지도 접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나머지도 같이 들여다보며 감정해야 정확한 감정이 나올 텐데 감정인은 123매만 들여다보고 현미경으로 분석하게 된다"고 엄청난 사실과 부정의 증거를 외면하는 대법원의 재판 태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박주현 변호사는 선관위와 인쇄업자간의 인쇄용지 특수조건 계약서를 공개하고, 계약 내용에 원상회복 기능이 없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측에서 석동현·권오용·도태우·현성삼·이동환·박주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서울=허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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