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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들, 외국인 투표 허용 정책에 대해 뉴욕시 고소
기사입력: 2022-02-03 20:27: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뉴욕시의 흑인들이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들에게 시정의 투표권을 준 것에 대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이트바트 뉴스에 따르면, 51명의 뉴욕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80만명 이상의 영주권, 비자, 직장을 가진 외국인들이 최소 연속 30일간 도시에 거주하면 시 전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제 필리스 코치맨(Phyllis Coachman), 데로이 머독(Deroy Murdock), 캐서린 제임스(Katherine James), 앤서니 길휴이스(Anthony Gilhuys) 등 네 명의 흑인 미국인과 뉴욕시민이 공익법률재단(PILF)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은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뉴욕시의 미국 시민들, 특히 흑인들에 대한 투표권을 대폭 희석시키기 위한 "인종차별적"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5조를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모든 관련 지표는 인종 차별적 목적이 외국인 투표법안 통과에 동기부여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소송은 밝히고 있다. 소송은 "뉴욕 시의회는 외국인 투표 법안이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 강도에 미칠 차별적인 영향을 알고 있었다"며 "이러한 우려는 위원회 구성원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적시했다. 또한 "이러한 차별적인 영향과 뉴욕 시의회가 외국인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앞으로 나아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미국 인구조사국의 자료를 인용, 이 정책이 뉴욕시의 흑인 인구 감소에서 외국인 출생 인구 증가로 투표권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지를 보여준다. PILF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을 후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인종 구성을 알고 있으며 히스패닉과 아시아 강대국의 힘을 강화하고 다른 인종 집단의 힘을 줄이려는 의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뉴욕시의 약 100만 명의 외국인들 중, 약 48만 8천 명이 히스패닉이고 34만 3천 명이 아시아인이다."라고 밝혔다. 시의원인 루벤 디아즈(Ruben Diaz,민주·브론스) 목사는 이 정책이 뉴욕 시민들의 표를 희석시키고, 선거권을 유엔, 월가, 세계 금융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이전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번 소송은 이 정책에 불복하는 두 번째 소송이다. 지난달 뉴욕주 공화당과 귀화 미국인, 민주당 시의원은 이 정책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뉴욕주 대법원의 "코치맨 대 뉴욕시 선거위원회"(Coachman v. New York City Board of Elections) 사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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