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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민권 취득후 자녀들 성추행한 이민자에 유죄
기사입력: 2022-02-04 20:30:4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아제르바이잔 국적자가 자녀들을 성추행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로부터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법무부가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시민인 뱌체슬라프 표도로비치 리즈코프(Vyacheslav Fyodorovitch Rizkhov,44)는 아동 성폭행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성품이 우수해 귀화 자격이 있다'고 인증받았다며 지난달 귀화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검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카바루스 카운티에서 리즈코프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체포되지 않은 범죄를 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해 귀화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연방 정부는 2019년 9월 17일 리즈코프에게 귀화 미국 시민권 취득을 승인했다. 그러나 리즈코프는 귀화를 처음 신청한 지 1년 뒤인 2017년 7월부터 자신의 친자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건의 신체적 무기력자에 대한 성폭력과 2건의 아동 외설적 방탕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판결은 2020년 3월 6일 노스캐롤라이나 고등법원에서 내려졌다. 이 판결에서 리즈코프는 16개월에서 29개월 사이의 징역형에 처하고, 성범죄자로 등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산드라 J.헤어스턴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검장은 보도자료에서 "리즈코프는 귀화될 때까지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 당국은 그의 범죄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연방 검찰은 Rizkhov를 상대로 귀화 당시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부정하게 주장한 것에 대해 귀화한 미국 시민권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리즈코프의 귀화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그린스보로에서 오는 6월30일로 예정됐다. 리즈코프는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것 외에도, 연방 교도소에서 최대 10년형, 감독받는 가석방 및 벌금이 부과되며, 강제 비귀화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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