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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시민권 법안, ‘미국 경쟁법’에 합쳐져 동반 통과
기사입력: 2022-02-04 20:32: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그 단체와 ARC 및 홀트 인터내셔널이 이끌어온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National Alliance for Adoptee Equality)가 그동안 노력해온 "입양인 시민권 법"(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이 오늘 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KAGC측에 따르면, 입양인 시민권법은 "미국 경쟁 법"(America Competes Act of 2021)에 수정안으로 합쳐져서 동반 통과했다. KAGC는 오늘(4일) 성명에서 "초당적인 이 법안은 지난 2001년 제정된 <소아시민권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소아시민권법>이 법제화되어 국제입양 절차는 간소화됐으나, 법의 효력 발생 당시 구제 대상에서 배제된 국제입양인들이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원석 사무총장은 "연민, 친절, 상식을 바탕으로 한 이 입법 솔루션에 대해 아담 스미스(Adam Smith,민주·워싱턴)과 존 커티스(John Curtis,공화·유타) 의원들의 리더십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스미스와 커티스 하원의원의 초당적 헌신과 모든 정치적 스펙트럼에 걸친 공동 후원자 및 옹호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수년간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는 이 이정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2015년 제114대 의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매년 상정됐으나 여러 차례 통과가 지연되어오다 이번에 통과하게 됐다. 특히 제117대 의회는 이번 법안에 하원에 발의된 HR1593에 63명의 공동 발의 의원을 얻으면서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오늘 하원을 통과한 "미국 경쟁 법안"(HR4521)은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한 "미국 혁신 및 경쟁 법안"(S1260)과 함께 컨퍼런스 위원회에서 두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KAGC측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200개가 넘는 수정안이 포함돼 위원회가 최종법안을 조율하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KAGC측은 "상원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이끌고 있는 로이 블런트(Roy Blunt,공화·미주리)의원이 입양인 단체 및 입양인 시민권을 옹호하는 권익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KAGC, ARC, Holt를 비롯한 NAAE의 모든 협력단체들은 상원과의 조율과정에서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대통령 서명까지 갈 수 있도록 반대하는 상원의원들을 설득하기위해 앞으로 1-2달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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