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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주, 바이든에 소송…연방계약자 최저임금 인상 관련
기사입력: 2022-02-09 20:49: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5개 주정부가 연방기관이 계약자에게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하도록 한 새로운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했다. 이 변화는 1월30일부터 시행돼 미국 전체 노동력의 5분의 1을 고용하고 있는 50만 여 개의 사업체에 적용됐다. 마크 브르노비치(Mark Brnovich)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이 이끄는 애리조나, 아이다호, 인디애나,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법무장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4월 27일 최저임금 의무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것이 법적 권한이 부족한 상태였다며 연방소송을 제기했다. 5명의 법무장관들은 소송에서 연방상원이 시간당 15달러 임금 인상을 코로나바이러스 구제안에 포함시키자는 행정부의 제안을 42대 58로 부결시켰는데도, 바이든은 "단념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 그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에 의해 발표된 바와 같이, 이 규정은 50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그리고 특정된 미국 영토에 적용된다. 그것은 고용주들에게 연방정부 계약에 종사하거나 연방정부 계약과 관련해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 시간당 최소 15달러를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노동부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매년 임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은 연방 노동부와 산하 임금 및 시간 부서, 조 바이든 대통령, 마티 월시(Marty Walsh) 노동부 장관, 제시카 루먼(Jessica Looman) 연방노동부 임금 및 시간부서 국장 대행이다. 월시는 앞서 2021년 11월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면 "이들 중 다수가 여성과 유색인종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안전이 향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브르노리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성명에서 "바이든의 최저임금 의무화는 현 행정부와 함께 하나의 패턴이 된 연방 정부의 지나친 접근 시도"라고 말했다.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조달법과 연방 헌법의 지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의회는 민간 경제에서 임금 규제 문제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유보해 왔다. ... 의회는 조달법에 따라 대통령이나 다른 집행부 공무원에게 '계약과 같은 상품'으로 계약자 및 기타 기관의 종업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소송장은 토로했다. 브르노비치 법무장관실의 보도자료는 의회가 "최저임금에 대한 무제한적인 권한을 연방정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기관들 간의 효율적인 조달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조달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법무장관은 또한 연방정부의 의무화 명령이 "주내 기업의 인건비를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각각의 주에 세수가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들은 "그들은 결국 과세소즉이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국고에 세금을 덜 낼 것이다. 수익감소는 원고 국가의 재산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또한 이 법안으로 인해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하여 인건비를 줄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소장에는 "해고된 직원들의 실업 증가는 원고국의 실업보험기금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경제 전반에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행정명령과 임금인상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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