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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안면인식 관련 페이스북 상대 수천억대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22-02-14 21:30:1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월요일(14일) 페이스북이 최근까지 사용하던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개인 생체정보에 대한 주(州)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했다며 고소했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팩스턴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로드된 사용자들의 사진에 얼굴 형상을 기록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마샬(Marshall) 소재 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민사상 벌금을 청구했다. 팩스턴은 성명에서 "페이스북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텍사스 사람들의 가장 많은 개인정보인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수집하고 있다"고 밝히고 "텍사스 법은 20년 이상 사전 동의 없이 이러한 수확을 금지해 왔다. 일반 텍사스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친구나 가족과 함께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공유하는 데 사용해 왔지만, 우리는 이제 페이스북이 지난 10년 동안 텍사스 법을 뻔뻔하게 무시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텍사스가 요구하고 있는 민사 처벌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것은 빅테크 기업을 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풀이했다. 페이스북은 2015년 일리노이주에서 제기된 안면 인식 관행에 대한 또 다른 소송을 약 6억5천만 달러에 해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생체인식 데이터가 기록되기 전에 동의를 해야 하는 일리노이주의 생체인식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기됐는데, 이는 어떤 면에서는 텍사스 법과 유사하다. 텍사스는 지난해 11월 중단된 페이스북의 안면인식 시스템이 사용자의 얼굴 특징을 기록하는데 있어서 주정부의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월 스트리트 저널이 검토한 법률 제소 초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10년 이상 동안 페이스북은 텍사스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특별한 순간을 연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서, 텍사스 법에서 생체인식 식별자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는 텍사스 사람들의 가장 개인적이고 매우 민감한 정보인 얼굴 기하학 기록들을 몰래 캡처, 공개,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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