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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캡CEO 버렐 엘리스, 선거법위반 실형 선고
징역 18개월, 보호감찰 3년6개월 선고…협박으로 선거자금 모은 혐의
수갑도 안차고 지지자들 박수속에 법정구금…감옥서 특별대우 논란
수갑도 안차고 지지자들 박수속에 법정구금…감옥서 특별대우 논란
기사입력: 2015-07-09 06:40: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징역 1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버렐 엘리스 디캡CEO가 법정에서 퇴장하고 있다.(사진= KENT D. JOHNSON / AJC) |
디캡카운티 CEO 버렐 엘리스 CEO가 공갈협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됐다. 지난 8일(수) 디캡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코트니 존슨 판사는 엘리스에게 징역 18개월과 보호관찰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지난 1일 배심원단은 엘리스에게 유죄선고를 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이 엘리스에게 선고했던 것은 징역 5년이었으나, 변호인은 보호관찰 5년을 주장해왔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앤드류 영 전 대사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 엘리스가 구금돼지 않게 해달라고 변호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엘리스는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그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면서 퇴장했고, 곧바로 교도소로 이송 수감돼 옥살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수갑도 체우지 않고 구금한 것과 감옥 안에서도 죄수복을 입지 않는 등의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디캡카운티 최고위 공무원인 엘리스가 이같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2012년 선거 당시 하청업체를 상대로 불법 선거자금을 기부하도록 강요한 혐의 때문이다. 그는 2013년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직무정지를 당했지만, 2014년 한차례 벌어진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지 못해 무효로 끝나면서 CEO직을 계속 유지해왔다. 엘리스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공무원으로 봉사하라는 부르심에 응했고, 절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말했지만, 디캡카운티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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